파워블로그 통한 성형 이벤트 광고 '봇물'

청주 일부 성형외과, 의협 사전심의 피하기 위해
'병원-대행사-블로거' 바이럴마케팅 편법 홍보
관계당국 "인력부족·업무공백" 단속 뒷짐

2014.02.09 19:11:22

청주지역 일부 성형외과에서 홈페이지와 파워 블로거를 통해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와 개인 블로거, 병·의원이 결합한 형태의 병원 홍보 게시물들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등지에 난립해 있다.

청주 강서동의 A 성형외과는 '학생증 지참 시 매몰법 30만 할인', '보톡스 1+1 이벤트' 등 소비자가 혹할 수 있는 문구를 이용해 홈페이지 광고를 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보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돼 있다.

성형외과 광고물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뿌리기식 광고 노출에 급급한 것이 병·의원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가경동의 B 성형외과도 의협의 사전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른바 '바이럴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B 성형외과에 고용된 한 블로거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시술. 청주 B 성형외과를 추천한다'는 문구를 올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병원 정보를 제공,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인 바이럴마케팅의 홍보 체계는 '병원-홍보대행사-블로거'로 연결돼 있다.

병원이 대행사를 통해 이를 의뢰하면 대행사는 각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파워 블로거에게 게시물 한 건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성형외과에서 편법을 이용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일선 보건소는 인력부족과 업무 공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의 잘못된 성형 문화를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성형외과가 한두 곳도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는 제보 없이 일제 단속이나 점검에 나서긴 어렵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의료기관은 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전 심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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