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

2014.02.04 10:30:34

청원군 북이면이 4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북이면은 직원 12명을 4개 징수기동팀으로 편성해 이달동안 매주 화요일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이다.

단속지역은 공단과 도로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북이면 전지역을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을시 운행이 금지된다.

영치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차 인동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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