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는 "전력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