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약국 관리의무 위반시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

경미한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대체조제 사후통보규정 개선 발의

2013.12.02 17:03:22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의 시정명령제 도입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현행법은 약국이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벌금 과태료 만 부과할 뿐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엔 약국이 △관리의무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판매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이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국 관리 준수사항 중 약사 위생복 착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으로 그 위법을 시정하고 과태료까지 처분토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해 현행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약국 관리의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의료기관이 명절 연휴 등으로 휴무할 경우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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