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기업이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계속 맡기는 관행을 근절키 위해 의무교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도가 없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10년 넘게 같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21개나 되고 4대 대형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8년 52.5%에서 작년 58.1%로 늘어나는 등 시장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엔 2009년에 폐지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다시 부활해 6년마다 반드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14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극도로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국가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며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해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를 근절,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