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확대…난방비·도시가스 등 공급제한 푼다

2013.11.27 17:37:39

정부는 27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대책 중 하나로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된다. 또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천800여명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천500가구에 대해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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