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신고해도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법제처, 총 130건 법령정비

2013.11.26 19:27:13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목격자가 신고하더라도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날 올 하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64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과제 66건 등 총 130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보고했다.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보면, 2015년부터 긴급구조 상황에서 목격자가 소방서에 신고하더라도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주체에 '목격자'가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승차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점자 외에 바코드, 전자태그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영세한 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부담으로 인해 특허를 포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의 4~6년차 연차등록료를 30%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전수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 상한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일정기간 휴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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