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충청 참정권, 제한 안돼"

2013.11.14 18:34:45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시·도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8천여명인데 의원 수는 25명에 불과하고, 충청권보다 인구수가 적은 호남권의 의원 수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원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충청권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천여명으로 영남의 19만7천여명, 호남권 17만5천여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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