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해야"

"조속한 도입 통해 전력난 해소… 1차 에너지 비중 낮춰야"

2013.11.13 17:56:30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생산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우리는 이미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올 겨울이나 내년여름에도 전력수급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RHO)의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난방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순수하게 열에너지로 사용하거나 특히 신재생에너지 열로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난방부하의 10%를 신재생에너지 열로 이용할 경우 원자력 1기의 건설대체 효과도 있다.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전력난의 해소와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규제 등 1차 에너지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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