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내자원개발 조세감면 추진

2013.11.10 15:54:27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올해 말로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륙붕 개발 포기선언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 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참여를 촉진키 위해 지난 1970년부터 관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시행해 왔다.

그는 "국내자원, 탐사·개발·생산 경험과 노하우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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