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나서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무보험운행시 범칙금과 벌금 부과

2013.11.07 13:27:21

충주시는 7일 자동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9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사전부과예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최초 5%,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까지 누적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와는 별도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최고 200만원의 범칙금이나 중대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관련 체납현황은 현재 11만5천건에 123억원이다.

충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예금(통장)압류시스템을 도입해 통장 압류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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