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법무부는 청구안에서 △통진당 핵심세력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구성 및 내란음모 △통진당 강령안의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통진당 구성원들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발언 및 행동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8조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청구안을 재가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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