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헌재에 청구근거 확보… 헌법 제8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해산 제소'

2013.11.05 17:22:44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법무부는 청구안에서 △통진당 핵심세력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구성 및 내란음모 △통진당 강령안의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통진당 구성원들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발언 및 행동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8조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청구안을 재가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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