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나서

시·군과의 접근성, 경제적 연계성, 주민 인식 등 지자체 합의하에 구성

2013.11.03 15:59:23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3일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 경제적 연계성, 주민 인식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합의하에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농·어촌 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등 3개 유형의 생활권을 제시했다.

농·어촌 생활권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도·농연계생활권은 인구 10만~50만명 내외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다.

중추도시생활권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이어져 이는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토록 했다.다만 위원회는 인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 부처와 함께 각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사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생활권협력사업 예산(650억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의 공동활용이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투자가 가능해져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실례로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5~9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 실현되면 같은 생활권 내에선 화장장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트(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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