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천639필지에 대해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충주시 홈페이지(
http://www.cj100.net/자주찾는 메뉴→개별공시지가 열람)와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충주시 종합민원실(7층 지가관리담당)이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