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은 내년 추석 연휴부터 도입된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은 일요일이다. 이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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