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와 충주경찰서, 충주시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심야시간대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충주시 자율방범대가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용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안창익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문재 충주시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여성과 아동들이 심야시간에도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밤 10시 이후부터 이용 15분 전에 시청 당직실로 전화해 안심귀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신청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자율방범대나 지구대와 연락해 서비스 이용자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안전문화운동 충주시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