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 34세까지 상향

2013.10.22 17:03:41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가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이들은 시행령 상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해 취업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헌법 소원과 집회 개최, 항의 글 게재 등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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