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과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돼 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10% 아래로 떨어져 10년 사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피의자 9명 중 1명 정도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피의자가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보다 석방률이 높았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민 30명 중 1명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을 포함한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모두 166만9천713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94만8천272명인 것을 고려하면 30명 중 1명이 형사건에 관련된 셈이다.
사건별로 보면 사기와 공갈죄가 13.3%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이 8.1%, 상해·폭행이 6.9%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형사재판(1심)에 넘겨진 피의자는 29만2천707명으로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2만7천169명이었다.
피의자 9명 중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도별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 인원 비율을 보면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 △2010년 11.8% △2011년 10.2% △2012년 9.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 △2012년 20.9%로 꾸준히 감소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석방되는 비율이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 높았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447명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는 325명이었으며 122명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풀려났다.
청구건수 대비 석방률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27.2%에 달했지만, 없을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