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아라" 임대 보증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2013.10.13 15:39:07

도박 빚을 갚으라며 협박·감금을 일삼다가 임대 보증금까지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Y(39)씨와 K(3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인질강도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된 L(36)씨에 대해선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무효임에도 그것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협박·감금한 것도 모자라 임대 보증금까지 빼앗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께 자신들과 도박을 하던 피해자 A(39)씨가 하루 만에 6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A씨를 여관에 감금해 두고 그의 부인을 협박, 임대 보증금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휴대전화 매장까지 빼앗으려다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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