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947갑 훔친 50대 징역 3년

2013.10.13 15:42:26

3년 늦은 밤 상가에 몰래 숨어들어 900여갑의 담배를 훔친 5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K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9월21일 밤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낚시용품 판매점에 침입해 시가 500여만원 상당의 담배 947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또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이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반복된 점에 비춰보면 나쁜 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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