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독극물 사건, 수사 미궁…'해 넘기나'

사건 발생 8개월 넘도록 뚜렷한 결과 못내
제보 끊긴지 오래…사실상 수사 중단 상태
"원인 규명 못하고 영구미제 될 것" 관측도

2013.10.13 19:35:31

속보=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월 26일자 3면, 27일자 2면, 3월 21일자 3면, 5월 26일자 3면, 7월 23일자 3면>

지난 8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충북 경찰당국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지지부진' 했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제보는 이미 오래 전 끊겼고, 사건 발생 8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원인이 규명도 되기 전에 결국 '영구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13일에는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이 일어났던 상가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2명이 숨지면서 '액이 꼈다'는 등 루머가 나돌아 경찰당국을 당황케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며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콩나물밥을 조리한 식당 종업원 A(78)씨와 식당 주인 B(70)씨 등 5명이 B씨 등 6명이 콩나물밥을 해 먹은 뒤 갑자기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콩나물밥에 넣었던 양념간장에서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methomy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A씨와 B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사건 전모를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재 B씨는 메소밀을 식당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조리 과정을 포함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을 당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소문이 퍼져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비춰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특이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보은경찰은 현재 농약이 콩나물밥에 들어간 경로를 찾아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주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