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영구미제 되나

경찰, 발만 동동… '귀동냥' 정보 거의 없어
주민들, "귀신이 곡할 노릇"

2013.07.22 19:34:59

속보=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2월 26일자 3면, 27일자 2면, 3월 21일자 3면, 5월 26일자 3면>

지난 2월20일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농가에 있어야 할 살충제가 왜 식당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만을 남긴 채 세간을 떠돌고 있다.

보은경찰의 수사 방향은 농약이 콩나물밥에 들어간 경로를 찾아 그 원인을 밝히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은 결국 영구미제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콩나물밥을 조리한 식당 종업원 A(78)씨와 식당 주인 B(70)씨 등 5명이 B씨 등 6명이 콩나물밥을 해 먹은 뒤 갑자기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콩나물밥에 넣었던 양념간장에서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methomy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A씨와 B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사건 전모를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재 B씨는 메소밀을 식당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A씨는 조리 과정을 포함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을 당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소문이 퍼져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점쳐졌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내용이 없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 미제사건으로 단정을 지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한 지역 주민은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하루 빨리 범인을 찾아 흉흉해진 민심을 회복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을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귀동냥도 떨어져 수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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