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강간미수 70대 노인 법정 구속

청주지법 징역 3년6월 중형 선고

2013.10.07 16:40:03

이웃에 살고 있는 20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렴치한 7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A씨(26·여)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으로 기소된 B씨(7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의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 B 노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집 A씨와 그의 어머니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 해 준다고 접근해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지난해 여름, 세 차례에 걸쳐 A씨가 방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 A씨의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는 이어 비슷한 시기, A씨를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하자 A씨가 "삼촌에게 알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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