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전국 검찰 대상 상황평가서
신변보호 등 높은 점수

2013.10.07 18:58:58


#1. 청주지검은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오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청주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범인도피교사범 A(40)씨의 간곡한 사연을 전해 듣고 A씨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하는 한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2. 청주지검은 최근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며느리 B씨(51)가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져다 팔아 피소된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지검이 법무부가 전국 검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2013년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는 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청주지검과 광주지검을, 지청급 중에서는 충남 서산지청과 충북 영동지청을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청주지검은 대전·울산·창원·성남·안산지청 등 15개 그룹에 포함돼 평가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수사와 재판 관여 등 검찰 고유 업무 전반에 걸쳐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형사조정제도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활용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보복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 등 피해자 보호 등의 인권보호에 있어 다른 지역 검찰보다 차별화된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청주지검이 도입한 '사체인도지휘 유족 통보제도'는 10월1일 전국 검찰청이 전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체인도지휘 유족 통보제도'는 변사자의 유족을 배려하기 위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체인도지휘를 할 경우 검찰 담당 직원이 유족에게 직접 전화해 알려주는 제도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가 검찰 본연의 사명이라 생각해야 한다"면서 "역시사지의 심정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겸손하면서도 강한 청주지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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