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교육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과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인구교육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현행법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서 개별적인 인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미미하다"며 "또 결혼 출산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효율적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