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청주시 공무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2013.09.26 18:02:21

법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낸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6일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와 함께 징계부과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에 A씨는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고 소청을 내 견책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뒤 청주시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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