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속道에서 급정거 운전자 구속영장

2013.09.25 17:23:48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를 참지 못해 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 7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A(35)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급정거,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B씨·2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한 i40 승용차는 특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전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5t 카고트럭(운전자 C씨·57)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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