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다음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합동 단속이다.
도는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살포 등 불법 대부광고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전광판, 도·시·군청 민원실,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캠페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함께 할 방침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 하고,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충북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43-220-2721~3) 등에 하면 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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