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진술 보복범죄 피해자 이례적 구속

2013.09.12 17:07:01

보복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검찰에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불법 도박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한 A(48)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모 경찰서 소속 B(48) 경위와 그의 아들(18)에게 폭행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B경위가 A씨를 제보자로 지목하고 보복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경위 부자의 보복폭행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A씨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다시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판사 앞에서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신문한 법원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위증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우려가 있을 때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이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절차 중 하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B경위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가 소청을 제기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기 발령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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