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조금 부당수령…'끊임없는' 어린이집 비리

내수 한 어린이집 감서 적발…보조교사를 정교사로 위조
허위서류 꾸며 불법 수령…식자재 단가 부풀려 횡령도

2013.09.09 19:45:36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회령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보편적인 비위 수법은 허위 보육교사와 허위 원생을 등록해 놓은 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수법이다.

실제는 근무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타먹는다.

또 몇 시간만 근무하는 일명 반일반 보조교사임에도 전임교사(=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먹는 수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와 짜고 비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백 또는 자진 신고가 있기까지는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 감사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 명의의 '입출식 통장' 두 개를 만든다.

보육교사 월급 통장을 이중 관리하는 수법이다.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다. 보조금이 교사에게 직접 입금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보조금 입금 통장이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자신의 월급 통장인 것이다.

최근 충북경찰이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대한 수 천 만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어린이집 또한 이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원군이 감사를 통해 적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이 어린이집 역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월께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또 다른 보조금 부정수령 수법은 식자재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식자재 단가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횡령 수법이다.

특정 유통업체만을 고집해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의심해 볼만 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나 원산지를 속인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에 사용하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43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9천914만여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8천150만여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1천760여만원은 현재 소송 등의 이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