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남편 살인미수 40대에 법원 선처

2013.09.05 17:31:35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40대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잠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인 남편과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 믿고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40분께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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