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뺑소니 신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징역형'

2013.09.01 16:14:19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신고 한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죄가 적용,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2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무고 대상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데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도 냈다.

지난해 8월4일 충북 제천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A씨는 앞선 차가 갑자기 후진해 접촉사고가 날 뻔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앞선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신고 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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