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일반음식점 3천380개 업소 중 11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업소 중 신규업소는 3개소이며 재지정업소는 107개소다.
업태별로는 △한식 97개소 △경양식 5개소 △일식 7개소 △중국식 1개소로 한식이 90%를 차지한다.
현재 모범업소운영관리규정에는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를 지정하도록 규정 있으나, 시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3% 정도를 지정하고 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모범업소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모범업소 재심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를 받게 된다. △영업자가 변경 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주 취급음식이 변경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출입·검사면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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