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인 정책 조례 개선 시급

정부 자격요건 까다로워 사업시행 4년째
영농기반·담보물 취약…수혜요건 만족 어려워
대상자 631명…수혜자 4명에 그쳐

2013.08.08 15:54:38

속보=보은군의 귀농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정책마저 대상자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로워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월24일 3면, 8월5일 10면, 8월6일 9면>

보은군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보조를 받아 농업창업자금(융자 2억원)과 주택지원자금(4천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귀농·귀촌한 자(5년 이내 신청 가능) △귀농인 심사표에 의거 60점 이상 득점자 △귀뇽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신용상 문제가 없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역에 거주한 자 등 몇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귀농인 대부분은 농지나 건축물 등 담보물건이 없고 이주에 따른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지원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이 4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전체 대상자 631명 중 수혜자가 4명에 그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대상자 자격조건 완화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A씨는 "정책자금을 받곤 싶지만 조건을 보고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처음 영농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3%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은군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익명의 지역 정치인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귀농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다"면서 "정부 시책이지만 일정 범위내에서 보은지역에 맞는 하위법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신청 지원을 받고 대상자의 신용도와 자격조건을 심사하는거지 대출금액은 농협에서 하는거다"라면서 "개인 능력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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