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속보 7월24일 3면, 8월5일 10면>
군은 귀농인의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해 △농촌 정착비(300~500만) △농기계구입비(500만) △농지구매 취·등록세(200만) △생활자재지원(20만) △농가주택수리비(200만/도비 30%, 군비 70%) 등 다양한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군이 제시한 대상자 자격요건은 △농지 3천㎡ 이상 경작 또는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한 자 △사업시행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째 거주한 자 △만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주민등록상 세대구성 인원(동거인 제외)이 2명 이상인자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역에 거주한 자 등이다.
본보가 입수한 귀농인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2011년 3천858만원(4명) △2012년 7천720만원(10명) △2013년 1억1천3백만원(11명) 등 총 2억2천875만원의 군보조금이 집행됐다. 1인당 평균 1천만원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귀농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631명 중 21명로 실적이 저조하다. 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이 제시한 자격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귀농인들이 '사업시행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 전년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보은군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민 A씨는 "각종 군 사업지원금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며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말로만 지원해 줄 뿐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만약 기준이 없다면 지원받은 사람이 정말 귀농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대상자 선정 시 중복 신청자 및 지난해 수혜농가를 철저히 골라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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