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인 지원사업 '빈축'

3년간 귀농인 631명 중 21명만 혜택
"현실에 동떨어진 사업" 지적
군 "기준 근거…문제없다"

2013.08.04 17:40:00

보은군이 시행 중인 귀농인 지원 사업이 귀농 현실과 맞지 않는 데다 선정기준도 까다로워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속보 7월24일 3면>

군에 따르면 '귀농인 지원사업'은 보은을 귀농·귀촌 1번지로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 아래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귀농인에게 정착자금(300만∼500만)과 농기계 구입비(500만원), 농지구매 취·등록세(2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군정시책 안내서 등도 보내준다.

지난 2009년부터는 농업창업자금(융자 2억원)과 주택지원자금(4천만원) 등 귀농정책자금도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은에 정착한 귀농인은 423가구 631명으로 지난 2011년 64가구 153명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귀농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21명이 전부다.

대부분 귀농인들이 '사업시행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 전년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보은군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에 걸렸다.

게다가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도 시행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8명(2011년 3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신청해 4명이 대출지원을 받았다.

보은귀농귀촌협의회는 이 사업을 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사업자체가 귀농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민 보은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각종 지원사업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면서 "무엇이 귀농인들에게 필요한지 직접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무엇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격이나 신용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철저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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