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공원 벌목 지시 한 임각수 군수 벌금 100만원

2013.07.18 17:01:18

법원이 국립공원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8일 '충청도 양반길'을 조성하면서 허가 없이 국립공원 내의 수목을 벌목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자연공원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소속 공무원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의 지름 20㎝ 안팎의 참나무와 소나무 등 70여 그루를 벌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임 군수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잡목 등 불필요한 나무를 자르라고 했고 군수로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벌금 200만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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