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죽이려 한다' 환청…흉기살해 50대 징역 13년

2013.07.16 18:51:37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P(53)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흉기에 찔리며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고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겪을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P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2년을 제시했다.

P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충주시 용산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J(49)씨를 흉기로 찌른 뒤 슈퍼마켓을 찾아가 주민 L(46·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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