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남편 살해, 4년간 다락방에 유기한 30대 징역7년

내연남은 징역 20년

2013.07.11 16:12:51

법원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 동안 다락방에 유기한 30대 여성을 선처했다.

자녀 양육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감안,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내연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K(31)씨에게 기본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J(39)씨에게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은닉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K씨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정씨를 만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K씨가 양육을 책임지던 자녀 3명을 60세가 넘은 친정아버지가 힘겹게 돌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J씨는 강도 살인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께 서울에서 K씨의 남편 P씨(사망 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J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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