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훈 군수 업무상 배임 무혐의

6급 진천군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3.06.27 17:51:15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보증을 서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유영훈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6억7천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조합 대표에게 제공한 담당직원 K(6급)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군수의 결제를 받지 않고 혼자 날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 군수 역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종합적으로 유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증서에 개인 직인을 찍은 직원 K씨는 기소했다"며 "승진을 앞두고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싶은 욕심에 보증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자살한 영농조합 대표와의 금전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 "고 검찰은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