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모 주간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주간지 항소 방침

2013.06.26 17:51:17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모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 1명당 600만원 씩 모두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한 A 주간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주간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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