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천일 입원한 '나이롱환자'…챙긴 보험금만 4억원

2013.06.24 17:48:46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10년간 무려 1천116일동안 허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P(6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입원해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4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갑자기 도로 웅덩이에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청주·청원지역 병원 18곳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P씨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직접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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