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객 예금 수십억 빼돌린 40대 징역 8년

2013.06.13 17:12:58

신협 직원 등과 짜고 고객 예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40대 건설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J(44)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협의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해 신협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큰 불안감을 줬다"고 밝혔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신협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수년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를 심각하게 해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2010년 1~10월 사이 청원군 한 신협 여직원 등과 짜고 고객의 정기예금 3천만원을 해지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해 가로채는 등 20여명의 고객 계좌에서 21억1천만원을 빼돌린 뒤 도주했지만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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