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며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과 준주택에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다.
동물 소유자는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박동물병원 △정종합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가인동물병원 △보드미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모두 6개소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내장형 시술이나 외장형 부착 또는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증은 충주시에서 등록사항 확인 후 교부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분양 등록 시에는 등록수수료 전액을, 수급자나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가 감면된다.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하반기를 등록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 ·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공원 등 공공장소 위주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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