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일 교통법규 위반이나 자동차의 불법개조 등 법규를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전역에서 버스, 택시, 화물 차량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 거부, 부당요금징수, 택시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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