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수산분야 폭염피해 대비 가축관리요령 홍보

폭염 대비 가축관리 이렇게

2013.06.04 13:04:23

충주시가 올 여름 축산분야의 폭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축ㆍ수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기온이 30℃ 이상 지속될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등 일정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폐사에 이르게 하는 등 가축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가축 사양관리와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축사와 가축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부를 적정 온도(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열사병 등 질병에 의한 폐사의 위험이 생긴다.

폭염 시 축ㆍ수산 농가는 축사의 천장 등에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을 하고 창문을 개방해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는 물론 돈사나 계사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방지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기퇴치기구 설치와 주기적인 축사 소독으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며 가축에는 깨끗한 물과 비타민 등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

수산양식장도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하며, 사료 급이량을 줄이고 환수량을 최대한 늘려 수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폭염 시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전기 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냉방과 환기 시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양식장에서는 비상발전기를 점검해 만약의 정전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 폐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을 필히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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