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충주경찰서와 함께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경찰서는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대가미사거리와 문화사거리, 호수사거리, 호암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차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U-턴지역,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과 용산주공아파트, 용산교, 연수동 신시가지 주변 등의 불법 주ㆍ정차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성서동 국민은행 앞과 LG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등 블루존 안까지 줄지어 주ㆍ정차하는 차량도 집중 단속된다.
시는 이달 중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단체와 협조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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