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

교통사고 예방 위해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강력 단속

2013.06.03 09:57:57

충주시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충주경찰서와 함께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경찰서는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대가미사거리와 문화사거리, 호수사거리, 호암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차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U-턴지역,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과 용산주공아파트, 용산교, 연수동 신시가지 주변 등의 불법 주ㆍ정차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성서동 국민은행 앞과 LG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등 블루존 안까지 줄지어 주ㆍ정차하는 차량도 집중 단속된다.

시는 이달 중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단체와 협조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