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2007.04.24 01:15:01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 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준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매입사업 시행자 외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3년간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해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 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48개 사업장에 8천847가구에 이르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내 부도임대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6개사업장 6천9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부도가 우려되는 잠재적 부도 사업장도 12개 사업장 1천8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공 충북본부는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주공에서 이를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주공 충북본부는 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상담을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043-290-3241)를 운영키로 했다.

주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부도임대 특별법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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