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자재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유기농업을 확산하고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은 최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천㎡ 이상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논벼와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 시·군·구에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이주현기자 jh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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