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끼었다… 수천만원대 '굿사기' 무속인 쇠고랑

2013.05.12 17:57:16

○… "액운이 끼었다"며 30대 여의사를 상대로 이른바 '굿 사기' 행각일 벌인 5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결국 쇠고랑.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굿 사기'를 벌인 혐의로 무속인 A(54·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0년 7월께 점을 보러 온 여 의사 B(34)씨에게 "가족에게 큰 병이 올 것이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형상"이라고 B씨를 불안하게 한 뒤 굿 판을 벌여 액운을 없애야 한다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또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B씨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2억9천800여만원을 빌린 뒤 2억2천여만원은 갚고, 나머지 7천800여만원은 되돌려 주지 않은 혐의.

항소심 법원은 "미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가로챈 돈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